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국가소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 경찰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데이터처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보훈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대한민국)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포함)을 말한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농촌진흥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법제처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병무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소관 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사무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사무 또는 감독사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재외동포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지식재산처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 통일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복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행복청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행복청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4. "소송수행부서"란 행복청 소관 소송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 "국가소송"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기상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방위사업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외교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소송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소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