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3.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4. "본부 소관부서의 장"이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된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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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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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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