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9조에서의 정의
세칙 · 제59조11. "부가혜택"라 함은 은행상품의 거래개시, 갱신 등과 관련하여 이자이외에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현금, 물품, 서비스, 대출, 수수료의 감면 등 모든 형태의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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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혜택"라 함은 은행상품의 거래개시, 갱신 등과 관련하여 이자이외에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현금, 물품, 서비스, 대출, 수수료의 감면 등 모든 형태의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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