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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이란? — 법령상 정의

파생상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파생상품의 법령상 뜻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외국환거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0.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파생상품"이라 함은 법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9조에서의 정의

세칙 · 제59조
6. "파생상품"이라 함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말한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파생상품"이라 함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