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파생상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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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파생상품"이라 함은 법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6. "파생상품"이라 함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말한다.
"파생상품"이라 함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