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9조에서의 정의
세칙 · 제59조9. "약정이율"이라 함은 은행과 이용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명목이율, 할인율 또는 배당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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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약정이율"이라 함은 은행과 이용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명목이율, 할인율 또는 배당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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