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삭제 <2010. 11. 17.>
1의2. "은행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라 함은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 등 이해가 발생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2. 11. 22., 2010. 11. 17.>
2.삭제 <2010. 11. 17.>
3.삭제 <2010. 11. 17.>
4."저축상품"이라 함은 예금, 적금(상호부금을 포함한다), 신탁,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 등 은행이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저축 또는 결제수단을 말한다.<개정 2010. 11. 17.>
5."대출상품"이라 함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공여하는 대출 또는 신용수단을 말한다.<개정 2006. 12. 28., 2010. 11. 17.>
6."파생상품"이라 함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말한다.<신설 2006. 12. 28.>
7."복합금융상품"이라 함은 개별 은행상품을 연계 또는 복합하여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신설 2006. 12. 28., 개정 2010. 11. 17.>
8.삭제 <2010. 11. 17.>
9."약정이율"이라 함은 은행과 이용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명목이율, 할인율 또는 배당률 등을 말한다.<개정 2010. 11. 17.>
10."연수익률"이라 함은 <별표16>에 의하여 산출한 연단위 실효수익률을 말한다.
11."부가혜택"라 함은 은행상품의 거래개시, 갱신 등과 관련하여 이자이외에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현금, 물품, 서비스, 대출, 수수료의 감면 등 모든 형태의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창립기념행사 등에서 특정상품의 거래와 관련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은 이를 부가혜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0. 11. 17.>
12."대출부대비용"이라 함은 대출상품거래의 개시, 존속, 해지 또는 해제 등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보증료, 담보관련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기관련비용,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관련비용을 말한다.
제59조의2(약관의 작성, 해석 및 운용) 은행은 규정
제59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