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9조에서의 정의
세칙 · 제59조4. "저축상품"이라 함은 예금, 적금(상호부금을 포함한다), 신탁,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 등 은행이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저축 또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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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축상품"이라 함은 예금, 적금(상호부금을 포함한다), 신탁,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 등 은행이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저축 또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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