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부대조달정보체계"라 함은 입찰 및 계약, 검수, 대금지급, 하자관리 등의 정보를 전자화하여 국방 분야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체계(교육용체계 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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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대조달정보체계"라 함은 입찰 및 계약, 검수, 대금지급, 하자관리 등의 정보를 전자화하여 국방 분야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체계(교육용체계 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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