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대조달정보체계"라 함은 입찰 및 계약, 검수, 대금지급, 하자관리 등의 정보를 전자화하여 국방 분야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체계(교육용체계 포함)를 말한다.2. "사용자"란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대조달정보체계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ID(Identification)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3. "자원관리정보체계"라 함은 부대조달정보체계와 연동되어 운영 중인 국방재정정보체계, 국방군수통합정보시스템, 국방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 등을 말한다.4. "유지보수"란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완료 후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 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5. "연동"이란 부대조달정보체계와 다른 정보체계가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직접연동의 On-Line 방식 또는 CD 등을 통한 간접연동의 Off-Line 방식으로 연동한다. 다만, 연동은 체계개발의 환경변화에 따라 그 대상, 방식 및 항목이 변경될 수 있다.6. "장애"란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화면 출력 오류, 로그인 불가, 데이터 오류, 사용자 접근 불가 등 올바른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7. "재해"란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재앙,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8. "콜센터"란 부대조달정보체계에 대한 국군재정관리단 외부 사용자의 전화 문의를 응대하고 상담하는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 소속의 용역업체 조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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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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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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