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자원관리정보체계"라 함은 재정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 중인 국방군수통합정보시스템, 국방시설통합정보시스템, 조달정보시스템, 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국방인사정보시스템 및 국방통합급여시스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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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원관리정보체계"라 함은 재정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 중인 국방군수통합정보시스템, 국방시설통합정보시스템, 조달정보시스템, 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국방인사정보시스템 및 국방통합급여시스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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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원관리정보체계"라 함은 재정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 중인 국방군수통합정보시스템, 국방시설통합정보시스템, 조달정보시스템, 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국방인사정보시스템 및 국방통합급여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자원관리정보체계"라 함은 부대조달정보체계와 연동되어 운영 중인 국방재정정보체계, 국방군수통합정보시스템, 국방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