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연동"이라 함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 상호간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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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동"이라 함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 상호간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연동"이라 함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 상호간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동"이란 부대조달정보체계와 다른 정보체계가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직접연동의 On-Line 방식 또는 CD 등을 통한 간접연동의 Off-Line 방식으로 연동한다. 다만, 연동은 체계개발의 환경변화에 따라 그 대상, 방식 및 항목이 변경될 수 있다.6. "장애"란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화면 출력 오류, 로그인 불가, 데이터 오류, 사용자 접근 불가 등 올바른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