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부동산 유관부서"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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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유관부서"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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