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제한대상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하되, ‘지휘·감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직제·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3. "이해관계자"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거나 제한부서의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별표1의 직위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하되, ‘지휘·감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제·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기타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한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