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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부동산관련 증권의 법령상 뜻
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표 출처: 부동산투자회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