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부동산투자회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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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부동산투자회사의 법령상 뜻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대표 출처: 부동산투자회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