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부동산개발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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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부동산개발사업의 법령상 뜻

1.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로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의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마.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표 출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로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의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마.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