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부본선(정차본선)" 이란 정거장내에서 동일방향의 열차를 운전하는 본선으로서, 여객 및 화물열차 취급, 대피 등을 목적으로 계획한 선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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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본선(정차본선)" 이란 정거장내에서 동일방향의 열차를 운전하는 본선으로서, 여객 및 화물열차 취급, 대피 등을 목적으로 계획한 선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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