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본선"이란 열차운행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본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본선"이란 열차운행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본선"이란 열차운행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21. "본선"이란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본선"이란 열차운행에 상용(常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2. "본선"이라 함은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