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3에 따른다.1. "제조ㆍ사용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저장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ㆍ실외 또는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 또는 실외에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4. "부속설비"란 배관ㆍ밸브ㆍ관ㆍ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지시ㆍ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ㆍ경보 및 감시설비, 제해방지설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을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5. "배관 등"이란 배관, 관이음쇠, 밸브 등을 말한다.6. "개스킷"이란 플랜지와 플랜지를 체결할 때 접합부에서 유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7. "밸브 등"이란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8. "클린룸"이란 반도체 소자나 집적 회로, 표시장치를 제조하기 위하여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한 작업실을 말한다.9. "공급설비"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일정한 압력과 유량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Cabinet), 배관 및 조정ㆍ분배설비(VMB; Valve Manifold Box)를 말한다.10. "생산설비"란 조정ㆍ분배설비의 생산설비 공급배관부터 전자집적회로 또는 유사 반도체 소자, 표시장치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제8호의 클린룸 내 생산설비를 말한다.11. "소량 취급시설"이란 제15조(소량취급시설의 적용)를 적용받는 시설을 말한다.12. "멀티형 가스검지기"란 2개 이상의 흡입관을 연결한 검지기를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1개 이상 모아서 설치ㆍ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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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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