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부적절지식"이라 함은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공개가 적절치 않은 지식에 대해 지식사용자(1인 이상)가 신고하고, 해당지식에 대해 지식선도자 (5인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인증한 지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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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적절지식"이라 함은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공개가 적절치 않은 지식에 대해 지식사용자(1인 이상)가 신고하고, 해당지식에 대해 지식선도자 (5인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인증한 지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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