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필요성소멸지식"이라 함은 최초로 KMS에 등록할 때는 지식으로서 가치를 인증받았으나, 제도변경에 따라 현 상황에 맞지 않은 지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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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요성소멸지식"이라 함은 최초로 KMS에 등록할 때는 지식으로서 가치를 인증받았으나, 제도변경에 따라 현 상황에 맞지 않은 지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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