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이라 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 가공, 최초 생산한 문서, 개인노하우, 경험 등을 말한다.2. "KMS"라 함은 위원회에 산재된 지식을 체계화(분류, 등록, 평가, 활용, 폐기 등)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한 ThinkFair 중 "지식정보"를 말한다.3. "지식맵"이라 함은 지식항목들을 사용자 측면에서 간결하게 구조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지식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한 체계를 말한다.4. "지식선도자"라 함은 지식의 발굴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식공유 활성화를 선도하는 자로서 주니어보드를 구성원으로 한다.5. "지식관리자"라 함은 KMS의 제반 사항에 대해 운영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6. "지식마일리지"라 함은 직원들의 지식활동(지식등록, 조회, 평가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수단으로 지식 등록자, 조회자, 평가자, 의견게시자, 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 점수를 말한다.7. "개인지식"이라 함은 업무개선 및 활용에 직접 도움을 주는 지식으로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험, 노하우, 생산문서 등을 말한다.8. "업무지식"이라 함은 업무수행 중에 의무적으로 생산되는 문서를 말한다.9. "정보"라 함은 정보제공 차원의 첨부파일이 없는 단순 DB 자료를 말한다.10. "중복지식"이라 함은 KMS에 기 등록된 지식과 동일한 지식을 말한다.11. "필요성소멸지식"이라 함은 최초로 KMS에 등록할 때는 지식으로서 가치를 인증받았으나, 제도변경에 따라 현 상황에 맞지 않은 지식을 말한다.12. "부적절지식"이라 함은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공개가 적절치 않은 지식에 대해 지식사용자(1인 이상)가 신고하고, 해당지식에 대해 지식선도자 (5인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인증한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16.7.1.>13. "위치부적절지식"이라 함은 지식등록자의 착오로 잘못된 지식맵에 등록된 지식을 말한다. <신설 2016.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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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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