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법인 및 같은 호 라목의 각급 국립·공립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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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법인 및 같은 호 라목의 각급 국립·공립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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