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4.3.26>
1."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
2."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금전
나.채권(債券)
다.물품
라.상품권, 이용권(利用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4."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ㆍ취득하거나 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5."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7."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ㆍ법인 및 같은 호 라목의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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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 함께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 함께 인용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함께 인용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 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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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청탁금지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1호조문 인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6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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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감사원은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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