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7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7조1. "부정수취 과오급금"이란 독립유공자법 제35조제1항,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자법 제68조제1항제1호, 참전유공자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훈급여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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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수취 과오급금"이란 독립유공자법 제35조제1항,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자법 제68조제1항제1호, 참전유공자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훈급여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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