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7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7조3. "자연발생 과오급금"이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5호 및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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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발생 과오급금"이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5호 및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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