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7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급여금등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과오급금에 대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정수취 과오급금"이란 독립유공자법 제35조제1항,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자법 제68조제1항제1호, 참전유공자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훈급여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법 제4조, 국가유공자법 제4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참전유공자법 제3조 및 고엽제법 제3조의 적용대상 요건을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착오인 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보훈급여금등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사항을 거짓으로 조작하여 취득한 보훈급여금등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급여금등 수급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고 취득한 보훈급여금등라. 이중 신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보훈급여금등2. "군경기록 착오 과오급금"이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고엽제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을 말한다.3. "자연발생 과오급금"이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5호 및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을 말한다.4. "행정착오 과오급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을 말한다.가. 보훈급여금등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착오로 지급한 보훈급여금등나. 보훈급여금등 지급 기산 일자의 착오 적용으로 잘못 지급하거나 이중으로 지급된 보훈급여금등다. 그 밖에 관계 공무원의 과실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등5. "단순 사망신고지연 과오급금"이란 고의적 은폐가 아닌 자연적으로 3개월 이내에서 발생한 사망신고 지연 과오급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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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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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