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7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7조4. "행정착오 과오급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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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착오 과오급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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