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분양형 캠퍼스"라 함은 제3조 제1호의 캠퍼스 중 개별 대학이 부지 매입을 통해 입주한 장소의 캠퍼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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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형 캠퍼스"라 함은 제3조 제1호의 캠퍼스 중 개별 대학이 부지 매입을 통해 입주한 장소의 캠퍼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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