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공익법인"이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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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4. "공익법인"이라 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5항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동캠퍼스에 두는 재단 법인 또는 사단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