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 ’)"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4-2 생활권 대학교 용지에 조성한 캠퍼스로, 수 개의 입주 대학이 연구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캠퍼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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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 ’)"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4-2 생활권 대학교 용지에 조성한 캠퍼스로, 수 개의 입주 대학이 연구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캠퍼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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