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전용시설"이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부두운영회사가 임대받은 시설(이하 "임대부두"라 한다)과 항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비관리청이 전용으로 운영하는 시설(이하 "전용부두"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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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용시설"이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부두운영회사가 임대받은 시설(이하 "임대부두"라 한다)과 항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비관리청이 전용으로 운영하는 시설(이하 "전용부두"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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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용시설"이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부두운영회사가 임대받은 시설(이하 "임대부두"라 한다)과 항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비관리청이 전용으로 운영하는 시설(이하 "전용부두"라 한다)을 말한다.
5. "전용시설"이라 함은 분양형 캠퍼스에 입주 대학이 건립하여 사용하는 교사시설과 임대형 캠퍼스 입주 대학이 공익법인으로부터 임대한 교사시설 중 강의실, 행정실 등 단독으로 사용하는 교사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