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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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