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1조1. "분진(dust)"이란 대기 중에 부유하는 섬유와 솜털 등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자중에 의해 침적(沈積)되는 고체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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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진(dust)"이란 대기 중에 부유하는 섬유와 솜털 등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자중에 의해 침적(沈積)되는 고체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분진(dust)"이란 대기 중에 부유하는 섬유와 솜털 등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자중에 의해 침적(沈積)되는 고체입자를 말한다.
20. "분진"이란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가공에 의해 형성되는 가스(통상 공기) 중에 분산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고체 입자를 말한다.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