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60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8>
1."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3."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이란 분진노출에 대한 평가, 분진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6 · 분진작업의 종류
1.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 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제60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9개 펼치기
안전보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