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불이익한 처분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상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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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이익한 처분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상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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