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신분상 문책(주의, 경고 및 징계를 말한다) 또는 변상명령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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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신분상 문책(주의, 경고 및 징계를 말한다) 또는 변상명령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신분상 문책(주의, 경고 및 징계를 말한다) 또는 변상명령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2. "면책"이라 함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자체감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2. "면책"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면책"이란 감사담당부서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계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외) "면책"이란 감사실시부서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외) "면책"이란 감사실시부서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손해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 "면책"이란 감사담당부서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계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