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불이익한 처분요구"란 「자체감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감사결과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주의 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에 대한 주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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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한 처분요구"란 「자체감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감사결과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주의 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에 대한 주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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