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극행정"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 면책"이란 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3.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 컨설팅감사"라 한다)"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4. "자체감사"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산하 기관(그 소속·산하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5. 제2호 중 "불이익한 처분요구"란 「자체감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감사결과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주의 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에 대한 주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