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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란? — 법령상 정의

자체감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1개 법령21건 정의

자체감사의 법령상 뜻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자체감사"란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2. "자율점검"이란 감사관이 지정한 업무에 대해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3.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제13조에 따른 감사반의 자체감사기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 및 제15조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4. "적극행정"이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5.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신분상 문책(주의, 경고 및 징계를 말한다) 또는 변상명령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6. "사전 컨설팅"이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운 요인이 있어 감사대상기관(이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의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등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감사관에게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나. 법령 등은 명확하나 업무 여건 등으로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다. 위 각 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적극행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7.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이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소속 임·직원 등을 말한다.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자체감사"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자체감사"란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국방부 소관 법인·공공기관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그 예하 소속기관·소관단체 포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자체감사"란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자체감사"란 기상청(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자체감사"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속·산하 기관(그 소속·산하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자체감사"(이하 "감사"라고 한다)란 청장이 농촌진흥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 소속의 비영리법인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자체감사"란 법제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법제처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자체감사"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자체감사"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제2호에 따른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자체감사"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자체감사"란 성평등가족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공공기관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자체감사"란 처장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통해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임직원(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자체감사"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산하 기관(그 소속·산하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자체감사"란 감사담당관이 재외동포청(소관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자체감사"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제2호에 따른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자체감사"란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자체감사"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이 규정 제4조에서 정한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해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감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감사원규칙 · 제2조
4. "자체감사"라 함은 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단체의 장(정부투자기관의 경우 監事)이 당해 기관·단체, 그 하급기관·단체 또는 산하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법원감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
4. "자체감사"란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