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비상점등"이란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수신 또는 수동점등스위치의 작동에 의하여 표시부의 광원이 점등되거나, 상용전원의 정전에 의하여 비상전원으로 표시부의 광원이 점등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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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점등"이란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수신 또는 수동점등스위치의 작동에 의하여 표시부의 광원이 점등되거나, 상용전원의 정전에 의하여 비상전원으로 표시부의 광원이 점등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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