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13.11.13>2. "축광식피난유도선"이란 전원의 공급 없이 전등 또는 태양 등에서 발산되는 빛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전등 또는 태양 등의 빛이 없어지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유지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피난유도선에 표시되어 있는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한다.3.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이란 수신기 화재신호의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서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한다.4. "제어부"란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중 비상전원을 내장하고 표시부에 전원을 공급하며 표시부의 점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은 부분을 말한다.5. "표시부"란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중 제어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광원을 점등하여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화살표 등(이하 "방향표시"라 한다)을 표시하는 부분의 광원, 표시면 및 부착대 등이 포함된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6. "수동점등스위치"란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중 수동으로 표시부의 광원을 수동으로 점등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7. "표시면"이란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방향표시 등이 표시된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8. "광속표준전압"이란 비상전원으로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을 점등시키는데 필요한 축전지의 단자전압(설계치)을 말한다.9. "비상점등"이란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수신 또는 수동점등스위치의 작동에 의하여 표시부의 광원이 점등되거나, 상용전원의 정전에 의하여 비상전원으로 표시부의 광원이 점등되는 것을 말한다.10. "표준단위길이"란 동일한 구조, 형상 및 기능을 가진 축광식피난유도선 또는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표시부의 최소 단위길이를 말한다. 단, 연속된 롤 형태인 경우 2 m의 길이를 적용한다.11. "유효발광시간"이란 축광식피난유도선이 유효한 휘도로 발광하여 피난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최소 60분 이상으로 하여 30분 단위로 제조사가 설정한 시간을 말한다.12. "유효점등시간"이란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이 비상전원에 의하여 유효한 휘도로 점등함으로서 피난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최소 60분 이상으로 하여 30분 단위로 제조사가 설정한 시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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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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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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