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제어부"란 감지부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작동장치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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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어부"란 감지부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작동장치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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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어부"란 감지부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작동장치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5. "제어부"란 감지부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작동장치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2. "제어부"란 감지부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제어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4. "제어부"란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중 비상전원을 내장하고 표시부에 전원을 공급하며 표시부의 점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은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