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유효발광시간"이란 축광식피난유도선이 유효한 휘도로 발광하여 피난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최소 60분 이상으로 하여 30분 단위로 제조사가 설정한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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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효발광시간"이란 축광식피난유도선이 유효한 휘도로 발광하여 피난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최소 60분 이상으로 하여 30분 단위로 제조사가 설정한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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