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표준단위길이"란 동일한 구조, 형상 및 기능을 가진 축광식피난유도선 또는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표시부의 최소 단위길이를 말한다.
표준단위길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표준단위길이"란 동일한 구조, 형상 및 기능을 가진 축광식피난유도선 또는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표시부의 최소 단위길이를 말한다.
대표 출처: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