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검사"란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이하 "국내소금"이라 한다)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이하 "수입소금"이라 한다)의 품질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2. "관능검사"란 소금의 색깔ㆍ맛ㆍ냄새ㆍ이물(異物)의 섞임 여부 등을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로 서류검사를 포함한다.3. "정밀검사"란 소금에 대하여 장비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한다.4. "식용소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소금을 말한다.5. "비식용소금"이란 품질이나 성분 그 자체 또는 생산ㆍ관리 과정의 위해요소로 인하여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없는 소금을 말한다.6. "화학부산물소금"(이하 "부산물소금"이라 한다)이란 화학물질의 제조ㆍ생산ㆍ분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7.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란 관능검사를 받은 소금 중 생산자(국가와 생산업체가 같은 것을 말한다), 제품명,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가 같은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소금을 말한다.8. "정밀분석"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장비 등을 이용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성분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소금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금 검사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