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비위 등"이라 함은 직무상 범죄행위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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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위 등"이라 함은 직무상 범죄행위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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