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이라 함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직원을 말한다.2. "비위 등"이라 함은 직무상 범죄행위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말한다.3. "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비위 등을 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4. "신고자"라 함은 다른 공무원의 비위 등을 위원회에 신고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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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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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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