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신고"라 함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제보 또는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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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라 함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제보 또는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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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라 함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제보 또는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고"란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를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1. "신고"란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제보 또는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3. "신고"라 함은 법 제43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를 말한다.
3. "신고"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구체적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4. "신고"란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객관적, 구체적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고"란 수산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를 전화, 서면, 전자우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1. "신고"라 함은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또는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제보 또는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7. "신고"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하는 대신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정하려고 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신고"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3. "신고"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비위 등을 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고"란 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부정청탁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국토교통부 전자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2. "신고"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 "신고"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