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뿌리기술 전문기업 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뿌리기술 전문기업 자가진단, 신청 및 발급, 지원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한 통합정보망(http://www.root-tech.org)을 말한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통합정보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뿌리기술 전문기업 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뿌리기술 전문기업 자가진단, 신청 및 발급, 지원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한 통합정보망(http://www.root-tech.org)을 말한다.
대표 출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